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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산 결과 후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2017-09-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

정산 회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협동기관으로 2개 공동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기관 중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번 차년도에 자기네들이 기업부담금을 많이 냈다고

정산회수금을 줄여줄 수 있냐고 하네요

저희 쪽 예산팀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왜 안되냐고 하고 있는데,

조율을 하기 전에 정산회수금 관련하여 제대로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서요

1) 정부지분액(실회수액)을 3개 기관에서 나눌때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건지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협동기관에서 1/n로 나누는건지??

2) 기업 입장에서 말한 기업부담금을 많이 냈으므로 정산회수금을 줄여달란 말이 가능한건가요?

3) 가능하다면, 저희 세부 기관끼리 협의해서 알아서 나누어 회수금을 입금하면 되는건지요?

   기업부담금 대비 등 비율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나누는게 가능한지??

4) Q&A를 살펴보다 아래 답변을 보았습니다 세부과제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세부 협동기관을 말하는건지,

  연구단(주관기관)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저희랑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알아서 나눠서 정산회수금을 입금하면 되는건지,

  연구단과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저희 협동기관으로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럴 경우 진흥원엔 따로 말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  아래 -----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4조”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분회수는

세부과제 단위로 진행되나, 기관별 부담액은 세부과제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각 기관별 부담금액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10-11
사업비 정산 및 정산회수금 반납(정부출연금 지분회수)은 일반과제는 전체, 연구단 및 사업단과제는 세부과제 단위로 이루어지며 참여기업간 집행 잔액 반납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상 정하고있지 않습니다. 기업간 협의하시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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