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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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산 결과 후 문의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7-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
정산 회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협동기관으로 2개 공동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기관 중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번 차년도에 자기네들이 기업부담금을 많이 냈다고
정산회수금을 줄여줄 수 있냐고 하네요
저희 쪽 예산팀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왜 안되냐고 하고 있는데,
조율을 하기 전에 정산회수금 관련하여 제대로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서요
1) 정부지분액(실회수액)을 3개 기관에서 나눌때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건지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협동기관에서 1/n로 나누는건지??
2) 기업 입장에서 말한 기업부담금을 많이 냈으므로 정산회수금을 줄여달란 말이 가능한건가요?
3) 가능하다면, 저희 세부 기관끼리 협의해서 알아서 나누어 회수금을 입금하면 되는건지요?
기업부담금 대비 등 비율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나누는게 가능한지??
4) Q&A를 살펴보다 아래 답변을 보았습니다 세부과제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세부 협동기관을 말하는건지,
연구단(주관기관)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저희랑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알아서 나눠서 정산회수금을 입금하면 되는건지,
연구단과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저희 협동기관으로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럴 경우 진흥원엔 따로 말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 아래 -----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4조”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분회수는
세부과제 단위로 진행되나, 기관별 부담액은 세부과제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각 기관별 부담금액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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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정산회수금 반납(정부출연금 지분회수)은 일반과제는 전체, 연구단 및 사업단과제는 세부과제 단위로 이루어지며 참여기업간 집행 잔액 반납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상 정하고있지 않습니다. 기업간 협의하시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