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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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환급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수행을 하고 있는 영리 기관입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비 사용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회사법인에서 연구비 통장으로 이체하여 환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 회사내부품의를 받아 부가세 환급처리를 하는것이 맞습니까?
2. 내부품의를 올려 환급을 받는시기는 연구과제수행중 아무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비 사용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회사법인에서 연구비 통장으로 이체하여 환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 회사내부품의를 받아 부가세 환급처리를 하는것이 맞습니까?
2. 내부품의를 올려 환급을 받는시기는 연구과제수행중 아무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10-11 |
|---|
1. 환급절차는 해당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규정상 부가세 환입시기를 정하고있지 않으나 환입된 부가세는 연구비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연차 수행 기간중 최대한 빠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