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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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계약연구원이 대학원에 입학하여 대학원생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인건비 지급 방법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7-09-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자 신분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면서 지급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해서
학생인건비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자 신분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면서 지급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해서
학생인건비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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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