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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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비변경(인건비 감액) 관련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7-09-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중인 이즈테크놀로지 황인석대표입니다.
이즈테크놀로지는 지식서비스 기반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기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현물, 현금 계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년도 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비변경(인건비 감액 및 연구재료비 증액등) 신청 중입니다.
하지만 주관기관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세목변경이 제한 된다고 생각하시고, 변경 신청에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십니다.
전에 문의드렸듯이,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인 경우, 인건비 감액 및 세목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사업비변경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중인 이즈테크놀로지 황인석대표입니다.
이즈테크놀로지는 지식서비스 기반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기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현물, 현금 계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년도 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비변경(인건비 감액 및 연구재료비 증액등) 신청 중입니다.
하지만 주관기관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세목변경이 제한 된다고 생각하시고, 변경 신청에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십니다.
전에 문의드렸듯이,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인 경우, 인건비 감액 및 세목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사업비변경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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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09-2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6
<현금인건비 계상 기준>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 가. 항목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인건비 감액 및 세목 전용이 가능하며, 다. 항목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17.5.8 이전 협약 과제의 경우 인건비 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17.5.8 이후 협약 과제의 경우 인건비 감액 및 전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