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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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가능유무에 관한 건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7-09-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 건축이론연구실 강문철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의 당해년도 연구 미참가시 전문가활용비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1차년도 연구가 진행중이며 전문가활용비 지출을 실시하려는 공동연구기관은 참여기업도 아니며 3차년도부터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진대학교 건축이론연구실 강문철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의 당해년도 연구 미참가시 전문가활용비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1차년도 연구가 진행중이며 전문가활용비 지출을 실시하려는 공동연구기관은 참여기업도 아니며 3차년도부터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2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상기 규정에 따라 타기관 소속 비참여 연구원에게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