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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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9-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장비재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 진행중 장비재료비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비용 집행시 요구되는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 계획(연구개발계획서 상 비목)과 달리 구매항목이 변동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장비재료비 비목 변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 진행중 장비재료비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비용 집행시 요구되는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 계획(연구개발계획서 상 비목)과 달리 구매항목이 변동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장비재료비 비목 변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25 |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장비·재료비 주관기관 승인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규정에 따른 승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승인 사항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