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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내 연구센터 임대료, 공과금의 연구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9-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 수행중인 대학 연구소 입니다.

저희가 R&D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교내 연구센터이다보니,
임대료와 공과금(전기, 수도, 오물처리비) 청구 주체가 학교 시설관리팀입니다.
이 경우 연구비로 해당 비용을 처리하는게 가능할지요?

산단 판단에 의하면
R&D 수행 주체는 학교 산단이고
공간 사용에 따른 각종 비용 청구 주체는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다른 관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연구진 생각엔 학교 산단이나 학교 법인이나 결국은 같은 학교라서
스스로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모양새인지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2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21.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시 불인정 됩니다.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해당연차에 투입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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