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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출장여비 관련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7-09-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출장여비의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고 증빙된 비용에 대해 실비정산(숙박,교통,일비)하여 월초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경우 연구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연구비 계좌에서 일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22
수행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개인카드 집행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하셔야 합니다.(인건비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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