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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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7-09-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지금 4년차 중 2년차를 진행중이며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번에 시제품을 구입하여 그 시제품의 성능실험 및 연구과제 실험을 위하여
덤프트럭과 포그레인 등의 장비대여를 할려고 하는데 연구장비로 집행하여야 하는건지 아님 연구활동비의 시험분석비로 집행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4년차 중 2년차를 진행중이며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번에 시제품을 구입하여 그 시제품의 성능실험 및 연구과제 실험을 위하여
덤프트럭과 포그레인 등의 장비대여를 할려고 하는데 연구장비로 집행하여야 하는건지 아님 연구활동비의 시험분석비로 집행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2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8
<연구장비·재료비> 정의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상기 규정에 따라 장비 임차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차기간은 해당 연구기간 이내로 계약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