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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중 장비 대여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9-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최종종료가 12월인 과제이며, 11월에 과제 최종 결과 도출을 위하여 테스트가 잡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결과 1달전이지만 실험을 위해 장비를 렌탈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실험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며, 종료 1달전에 마무리 테스트로 진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보통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종종료 2달전까지 검수완료라고 매뉴얼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최종 결과물 도출을 위한 실험에 장비 렌탈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21
임차한 장비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연구에 투입되고 집행이 완료된다면 불인정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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