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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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구입시 법인 선결제 가능 문의 등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9-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철도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상황설명>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연구비가 50%만 입금완료되었고, 나머지 50%는 협약변경을 통해 입금예정입니다.
이번차년도 연구종료가 12월 31일인데, 주관기관으로부터 12월 초쯤에 나머지 50%의 금액이 입금될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8,500천원을 연구장비로 계상해두었는데, 현재 그것보다 더 좋은 장비가 출시되었습니다.(더 높은 금액)
이에 회사에서는 연구비에 회사비용을 더하여 더 좋은 장비를 구매 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연구비 입금이 너무 늦어져, 장비를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연구일정에 차질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에, 회사비용으로 전액 결제 한 후, 나중에 계상된 연구비용을 회사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연구비일부와 회사비용 일부를 합쳐 하나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는것이 가능하나요??
3. 현재 연구비통장에는 4,000천원 가량의 잔액이 있습니다.
(한달 인건비 5,000천원 정도. 1,000천원 가량이 부족하여 8월부터 인건비 미지급 상태)
이 돈을 연구장비를 구입할때에 같이 사용하야 하나요?
상황설명>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연구비가 50%만 입금완료되었고, 나머지 50%는 협약변경을 통해 입금예정입니다.
이번차년도 연구종료가 12월 31일인데, 주관기관으로부터 12월 초쯤에 나머지 50%의 금액이 입금될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8,500천원을 연구장비로 계상해두었는데, 현재 그것보다 더 좋은 장비가 출시되었습니다.(더 높은 금액)
이에 회사에서는 연구비에 회사비용을 더하여 더 좋은 장비를 구매 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연구비 입금이 너무 늦어져, 장비를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연구일정에 차질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에, 회사비용으로 전액 결제 한 후, 나중에 계상된 연구비용을 회사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연구비일부와 회사비용 일부를 합쳐 하나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는것이 가능하나요??
3. 현재 연구비통장에는 4,000천원 가량의 잔액이 있습니다.
(한달 인건비 5,000천원 정도. 1,000천원 가량이 부족하여 8월부터 인건비 미지급 상태)
이 돈을 연구장비를 구입할때에 같이 사용하야 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9-21 |
|---|
1. 연구비가 미입금되어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 선집행하시고 연구비 입금 후 기관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연구비 관리 계좌에 남아있는 연구비가 있다면, 연구비를 먼저 소진하는 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비를 먼저 소진하시고 부족한 비용은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건비는 매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