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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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집행 가능 여부의 건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7-09-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협약당시에 계획되어있지 않는 국외출장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가요?
계획되어있던 국외출장은 이미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국외출장을 1회 더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존 국외출장에 대한 연구비는 100% 집행하였습니다.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양식등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비용은 약 400만원정도 소요될것같습니다.
가능여부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라면, 필요 제출 서류 및 양식을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되어있던 국외출장은 이미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국외출장을 1회 더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존 국외출장에 대한 연구비는 100% 집행하였습니다.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양식등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비용은 약 400만원정도 소요될것같습니다.
가능여부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라면, 필요 제출 서류 및 양식을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21 |
|---|
국외출장비의 경우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퍼센트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집행하려는 국외출장비가 당초 국외출장비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되는 사항이라면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이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 승인시에는 공문과 더불어 타당성을 입증할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