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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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7-09-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출장비 증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1 <나.연구개발비 사용제한>에 국외출장 여비를 당초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내에서 당초 계상한 국외출장여비 보다 20%이상 증액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총액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계상한 국외출장비 총액 대비 20% 이상 증액에 해당되므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 주관기관에 협약변경 신청서만 발송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1 <나.연구개발비 사용제한>에 국외출장 여비를 당초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내에서 당초 계상한 국외출장여비 보다 20%이상 증액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총액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계상한 국외출장비 총액 대비 20% 이상 증액에 해당되므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 주관기관에 협약변경 신청서만 발송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21 |
|---|
당초 계상한 국외출장를 20%이상 증액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주관기관에는 공문과 더불어 협약변경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