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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출장비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7-09-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비 증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1 <나.연구개발비 사용제한>에 국외출장 여비를 당초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내에서 당초 계상한 국외출장여비 보다 20%이상 증액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총액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계상한 국외출장비 총액 대비 20% 이상 증액에 해당되므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 주관기관에 협약변경 신청서만 발송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21
당초 계상한 국외출장를 20%이상 증액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주관기관에는 공문과 더불어 협약변경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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