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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집행 질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09-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몇일 전 질의드렸던 사항 관련하여 재문의드립니다.

제 질의가 정확치 않고 다소 혼동이 되므로 재문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의 신규참여연구원을 다른 신규참여연구원으로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사항으로 개정된 것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개 항목에 대하여 O,X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중소기업이지만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100%미만으로도 과제참여가 가능합니다)
가. 참여율 100% 연구원을 다른 연구원(참여율 100%)으로 변경(진흥원 승인사항?)
나. 참여율 100% 연구원을 다른 연구원(참여율 70%)으로 변경(진흥원 승인사항?)
나. 참여율 60% 연구원을 다른 연구원(참여율 100%)으로 변경(진흥원 비승인사항?)
다. 참여율 60% 연구원을 다른 연구원(참여율 60%)으로 변경(진흥원 비승인사항?)

2. 또한 저희기관에서 이전 차년도 연구비로 구입한 복합기가 있습니다. 이 복합기가 고장나서 수리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 차년도 간접비의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복합기를 기자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20
1. 현금인건비 계상 항목 중,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 계상시 가. X 나. X 다. X 라. X 2. 연구기관 기자재수리비용은 간접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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