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 장비 및 재료비 관련
작성자 송**
등록일2017-09-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플랜트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기존에 작성된 연구 장비 및 재료비의 예산안을 변경전에서 변경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1. 첨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시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지요?


2. 구분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작품에 대한 재료비, 설치, 운반, 시험 등을 외주로 진행할 것인데, 연구 장비 및 재료비로 집행해도

  될런지요? (변경전 시작품 재료비로 외부 제작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20
1. 당초 계획과 변경된 시작품 제작비용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별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해당연차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용역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가능하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지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