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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원 채용 계약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9-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우리대학에서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원 채용이 필요하여 9월 1일자로 근무하는 연구원을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대학에서는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채용 요청서를 접수받아 검토 후 근로 확정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채용요청서를 접수 받아(각각 요청일 8.22, 8.30) 서면으로 검토 후, 확정된 계약 내용으로 내부 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두 연구원의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은 2017.09.01~2017.12.31입니다.

서면 검토하여 연구원의 근무 확정한 후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부결재를 받다 보니, 내부 결재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이 9월 7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연구원이 9월 1일 부터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의 근무가 불인정 사항인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20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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