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장비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9-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연구장비비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연구장비를 별도로 구매하고자 했는데,
한 가지 장비를 알아보던 중 나머지 2가지 장비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모듈로 추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3개 장비를 구매하고자 했던 총 금액(500만원) 변동 없이, 한가지 장비에 모듈을 추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존 : 500만원 ---> 변경 : 대략 470만원
1. 대기환경 측정기 320만원 ---> 1. 대기환경 측정기 (일사량, 수분측정 모듈 추가 시) 470만원
2. 일사량 측정기 120만원
3. 수분측정기 60만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진흥원에 공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연구기관이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주관기관에 별도의 공문을 작성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공문 작성없이 그대로 집행해도 괜찮은 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연구장비비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연구장비를 별도로 구매하고자 했는데,
한 가지 장비를 알아보던 중 나머지 2가지 장비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모듈로 추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3개 장비를 구매하고자 했던 총 금액(500만원) 변동 없이, 한가지 장비에 모듈을 추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존 : 500만원 ---> 변경 : 대략 470만원
1. 대기환경 측정기 320만원 ---> 1. 대기환경 측정기 (일사량, 수분측정 모듈 추가 시) 470만원
2. 일사량 측정기 120만원
3. 수분측정기 60만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진흥원에 공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연구기관이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주관기관에 별도의 공문을 작성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공문 작성없이 그대로 집행해도 괜찮은 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8 |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규정에 따라 3천만원 미만 연구장비의 경우 별도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집행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보고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