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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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9-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귀 원에서 지원하시는 연구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온데, 해외 전문가 강연에 따른 통역서비스(업체) 이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연구비 관리규정에는 통역료 관련 부분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업체를 사용할 경우 별다른 기준 없이 외부기관에서 견적 받은 단가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지요?
또한 당초에 통역료 항목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정산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온데, 해외 전문가 강연에 따른 통역서비스(업체) 이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연구비 관리규정에는 통역료 관련 부분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업체를 사용할 경우 별다른 기준 없이 외부기관에서 견적 받은 단가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지요?
또한 당초에 통역료 항목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정산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4.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를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
증빙: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관련규정 등
상기 규정에 따라 통역료의 경우 외부기관 기준단가에 근거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통역료 집행의 경우 별도 승인없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