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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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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나**
등록일2017-09-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실험용 자동차 임차에 관련하여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실험용 자동차 임차를 비목추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18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실험용 자동차 임차는 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으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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