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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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나** |
| 등록일 | 2017-09-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실험용 자동차 임차에 관련하여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실험용 자동차 임차를 비목추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8 |
|---|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실험용 자동차 임차는 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으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