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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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 학술대회 출장 중 숙박비 관련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7-09-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정산 보완서류를 준비 중이고, 담당 회계사 불인정 항목 중 국내출장 여비규정(숙박비) 초과와 관련한 질문 입니다.
해당 숙박비는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제주도) 참가시 발생된 것이며 당시 주최측에서 안내하는 호텔에서 2인 1실로 숙박하였습니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 218,000원 이구요.
그런데 여비 규정상 1인 5만원 제한인데 이를 초과했다는 것이 불인정 사유 입니다.
사내 규정에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학회 참가인 경우 주최측에서 안내하는 숙소에서 묵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 정산을 하면서 학회에서 안내하는 숙소에 묵은 것이 문제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 봤는데 없어서 소명에 참고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P.S. : 출장여비지급기준 첨부합니다.
해당 숙박비는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제주도) 참가시 발생된 것이며 당시 주최측에서 안내하는 호텔에서 2인 1실로 숙박하였습니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 218,000원 이구요.
그런데 여비 규정상 1인 5만원 제한인데 이를 초과했다는 것이 불인정 사유 입니다.
사내 규정에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학회 참가인 경우 주최측에서 안내하는 숙소에서 묵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 정산을 하면서 학회에서 안내하는 숙소에 묵은 것이 문제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 봤는데 없어서 소명에 참고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P.S. : 출장여비지급기준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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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7-09-1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61
<국내출장여비 사용방법>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국내출장여비 불인정기준>
2. 여비 산정기준 초과
상기 규정에 따라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초과시 불인정됩니다. 해당건은 불인정 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