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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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의 기술정보수집비 등 개인에 대한 비용 집행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9-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공동기관으로 연구에 참여 중인 법인기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월인건비 집행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기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통장으로부터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정보수집비, 자문비, 원고 및 번역료 등을 개인에게 집행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 4.4%를 포함하여,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기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통장으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해당 아르바이트 인력이나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타소득세 4.4%를 원천징수한 후,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해당 아르바이트 인력이나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인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동기관으로 연구에 참여 중인 법인기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월인건비 집행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기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통장으로부터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정보수집비, 자문비, 원고 및 번역료 등을 개인에게 집행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 4.4%를 포함하여,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기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통장으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해당 아르바이트 인력이나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타소득세 4.4%를 원천징수한 후, 연구비 집행시스템을 통하여, 이로미통장으로부터 해당 아르바이트 인력이나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인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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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가 원칙입니다.(인건비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