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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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관련 문의 件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9-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설신기술 매뉴얼 25페이지를 보면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에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건설신기술에 공지가 되는건가요?
만약 지정일(만료 15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건설신기술에 공지가 되는건가요?
만약 지정일(만료 15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5 |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우리원 홈페이지 알림/사업공고/건설신기술에 공지가 되며, 전자관보에도 동일하게 공지가 됩니다.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신기술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술인증센터 031-389-648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