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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관련 문의 件
작성자 정**
등록일2017-09-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신기술 매뉴얼 25페이지를 보면 보호기간 연장심사 처리절차에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건설신기술에 공지가 되는건가요?

만약 지정일(만료 15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15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우리원 홈페이지 알림/사업공고/건설신기술에 공지가 되며, 전자관보에도 동일하게 공지가 됩니다.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신기술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술인증센터 031-389-648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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