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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회의비, 야근식대비 증빙 서명부
작성자 이**
등록일2017-09-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홈페이지 규정 및 서식 파일에 있는 회의록에 따로 서명부란이 존재하지 않고 참석자 명단란만 있던데

1. 이제는 서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해도 되는 건가요?

2. 첨부되어 있는 회의록 증빙, 카드전표 및 증빙할 수 있는 계산서 등 이렇게 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1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야근 및 특근식대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야근/특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책임자 확인) 상기 규정에 따라 회의비의 경우 서명부는 필수제출 서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야근식대의 경우 특근대장(서명부)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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