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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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9-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진흥원 R&D 과제 수행중입니다.
- 참여연구원(A_연구원)는 현금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 참여연구원(B_대표이사)는 현물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부결재승인을 통한 A와 B의 인건비 변경이 가능한지요? (현금을 현물로, 현물을 현금으로..)
※ 추가적으로 내부결재승인 후 주관기관 통보로 연구진 변경관련 행정처리가 완료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참여연구원(A_연구원)는 현금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 참여연구원(B_대표이사)는 현물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부결재승인을 통한 A와 B의 인건비 변경이 가능한지요? (현금을 현물로, 현물을 현금으로..)
※ 추가적으로 내부결재승인 후 주관기관 통보로 연구진 변경관련 행정처리가 완료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4 |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6 인건비 계상기준
3. 대학, 기업 등
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기업의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합니다. 단, 위 4호의 네가지 항목에 해당될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다만, 인건비 변경 시 그 내용이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대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17.5.8 이전 협약 대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