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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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매관련 |
|---|---|
| 작성자 | 나** |
| 등록일 | 2017-09-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사업계획서에 '전자부품 및 기구물' 이라는 항목으로
램카드를 90만원정도 구매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램카드 구매 사유는 차량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위해 대여하였던 Prescan프로그램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서버 컴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입 건 이라고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불인정 됩니다. 아울러, 범용성 장비 구매가 필요한 경우 계획서 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