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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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무지 외 지역에서 회의관련 카드 사용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7-09-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책임자의 연구관련 회의 시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카드 사용 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예, 출장명령서)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카드 사용 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예, 출장명령서)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회의비 집행시 상기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