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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7-09-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미지급인건비 받는 분의 참여율이 줄어들어 미지급 인건비가 감액되었을때,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감액해야할까요?

2. 연구단 자체평가 실시 후,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 실지급 인건비 10% 이내'가 되었을때(기존 연구수당 대비 수령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었을때).. 평가결과 통보 받은 후, 연구수당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12
1. 연구수당 지급은 최종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로 산정됩니다. 2. 전용은 가능하나,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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