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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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9-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미지급인건비 받는 분의 참여율이 줄어들어 미지급 인건비가 감액되었을때, 연구수당도 비례하여 감액해야할까요?
2. 연구단 자체평가 실시 후,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 실지급 인건비 10% 이내'가 되었을때(기존 연구수당 대비 수령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었을때).. 평가결과 통보 받은 후, 연구수당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2. 연구단 자체평가 실시 후,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 실지급 인건비 10% 이내'가 되었을때(기존 연구수당 대비 수령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었을때).. 평가결과 통보 받은 후, 연구수당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2 |
|---|
1. 연구수당 지급은 최종 실지급 인건비의 20%, 10%, 0%로 산정됩니다.
2. 전용은 가능하나,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