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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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관련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9-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업무에 노고많으십니다.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비에 관해 궁금함이 들어 Q&A 찾다가 질문드립니다.
1.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특허정보조사)로 3개월정도에 걸쳐 1,000만원정도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3개월씩 나눠서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전문가에게 부탁하여 결과물을 뽑아낼 예정인데 결과물이 도면, 계산자료, 부품명세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 활용비의 결과보고서에 해당되는지, 기술정보활동비의 결과보고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1인대표기업도 자문비나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정기적인 회의보다 정하지 않은 수시회의방식또한 자문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비에 관해 궁금함이 들어 Q&A 찾다가 질문드립니다.
1.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특허정보조사)로 3개월정도에 걸쳐 1,000만원정도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3개월씩 나눠서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전문가에게 부탁하여 결과물을 뽑아낼 예정인데 결과물이 도면, 계산자료, 부품명세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 활용비의 결과보고서에 해당되는지, 기술정보활동비의 결과보고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1인대표기업도 자문비나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정기적인 회의보다 정하지 않은 수시회의방식또한 자문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2 |
|---|
1)기관 내부절차에 따른 계획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7<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의비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