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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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질문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7-09-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 수행중입니다.
현재 5차년도 진행 중인데요, 4차년도까지 시작품을 제작하고 소규모 시험선을 현장에 설치했습니다.
5차년도 들어서, 해당 시험선을 철거를 해야했고,
5차년도 계획에는 해당 철거비용이 잡혀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일단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기위해,
장비와 인력은 회사측에서 지원하고, 추가 필요 인력만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3일정도 쓰게되었는데요.
어차피 장비와 내부 인력은 회사에서 현물형태로 지원한거기에 어쩔수 없다하지만,
이럴때 일용직으로 쓴 비용은 간적비에서 활용 가능한지요?
전에 유선상으로는 철거공사비용은 간접비에서 활용하는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개발과는 좀 거리가먼, 관련 시작품의 철거공사 비용은 간접비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위와같이 일용직 비용만 발생했을때 이비용이 지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토부 연구과제 수행중입니다.
현재 5차년도 진행 중인데요, 4차년도까지 시작품을 제작하고 소규모 시험선을 현장에 설치했습니다.
5차년도 들어서, 해당 시험선을 철거를 해야했고,
5차년도 계획에는 해당 철거비용이 잡혀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일단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기위해,
장비와 인력은 회사측에서 지원하고, 추가 필요 인력만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3일정도 쓰게되었는데요.
어차피 장비와 내부 인력은 회사에서 현물형태로 지원한거기에 어쩔수 없다하지만,
이럴때 일용직으로 쓴 비용은 간적비에서 활용 가능한지요?
전에 유선상으로는 철거공사비용은 간접비에서 활용하는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개발과는 좀 거리가먼, 관련 시작품의 철거공사 비용은 간접비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위와같이 일용직 비용만 발생했을때 이비용이 지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3.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6. 시작품은 제작이후 연구개발 최종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기간 중 파기 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
상기 규정에 따라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된 연구비는 불인정됩니다.
수행과제 관련 시작품은 제작이후 연구개발 최종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기간 중 파기 시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