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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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 관련 질문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9-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지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처음 협약계획서에 국외출장을 아래와 같이 책정하였습니다.
1.국외출장: (EuMC 2017 독일,10월 08일 ~10월12일/항공료:2,200천원+체제비:1,700천원+보험료:50천원=3,950천원)
그런데 최종 컨퍼런스 날짜가 10월 8일~ 10월 13일까지 열리게 되었으며,
컨퍼런스 시작와 종료에 맞추려고 출장을 10월 7일 ~ 10월 14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국외출장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별도의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국외출장 계획서 총액기준 대비 20% 이상 증액 외의 사항은 별도의 통보나 승인이 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출장 지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처음 협약계획서에 국외출장을 아래와 같이 책정하였습니다.
1.국외출장: (EuMC 2017 독일,10월 08일 ~10월12일/항공료:2,200천원+체제비:1,700천원+보험료:50천원=3,950천원)
그런데 최종 컨퍼런스 날짜가 10월 8일~ 10월 13일까지 열리게 되었으며,
컨퍼런스 시작와 종료에 맞추려고 출장을 10월 7일 ~ 10월 14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국외출장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별도의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국외출장 계획서 총액기준 대비 20% 이상 증액 외의 사항은 별도의 통보나 승인이 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11 |
|---|
국외출장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