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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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자의 국외체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9-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접수 |
운영규정 57조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행기관 자체 승인으로 인하여 연구과제 계속참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행기관 자체 승인으로 인하여 연구과제 계속참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