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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자의 국외체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9-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접수
운영규정 57조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행기관 자체 승인으로 인하여 연구과제 계속참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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