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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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재료비 예산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9-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장비재료비 예산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구장비재료비 중 계획되었던 시제품의 견적이 증가하여, 계획서에 잡혀있던 전산 소모품, 재료비 일부를 감액하여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내부 승인을 받아 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에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재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 승인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공통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기관 승인 사항 외에, 주관기관 통보 및 승인 사항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을 제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관기관 통보 및 승인 사항 : 비목간 이동, 참여연구원 변경
- 자체 승인 사항 : 세부 비목간의 변경
위의 내용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07 |
|---|
1. 시제품 제작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재료비를 구입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없이 구입 가능하며 해당 연차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3. 세목에 따라 승인사항이 상이하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