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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부가가치세 환급기준
작성자 박**
등록일2017-09-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반과제 진행중이며 비영리기관입니다.


1. 이체수기등록 중에 부가세액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환급'란에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카드집행등록 중에는 부가세액이 있어도 '부가가치세환급'란에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환급을 어떻게해야하는 것인가요?


2. '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page(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에서

  '7번.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05
1. 금액 입력에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입력해보시고 진행이 안될 경우 기업은행(1588-2588: 내선5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법을 검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콜센터(126) 및 세무서 등 관련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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