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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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다과비) 불인정 처리 기준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7-09-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중
회의비 정산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예를 들면, 10인 회의를 할시(외부기관 인사 포함)
다과비 준비할때, 각각의 개인음료를 포함한 간식을 구매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하게 됩니다.
물론 규정상에서는 10인기준 30만원까지 식사 및 다과비를 허용하고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과도한 연구비 집행을 막기위해,
회의실 뒷편에 커피믹스 및 보리차등을 유리병 2~3개에 담아
회의인원 각자가 필요할시에 직접 먹는 방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는 비용이,
- 커피믹스 한박스 : 2~3만원 내외
- 종이컵 한박스 : 1만원 내외
- 보리차 외 : 1만원 내외
이렇게 구매를 해서 다과비는 보통 5만원 내외에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커피전문점같은 곳에서 테이크아웃커피와 다과를 살경우,
훨씬 많은 비용(2배)가 지출되겠지요.
하지만, 이번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담당 회계법인에서 커피믹스의 경우 180개가 들어있는데,
이를 회의에서 다 소진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과제한 무관한 집행이라고 하여, 회의비 전액을 모두 불인정 처리한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다른 부처의 연구과제 진행시에도 이렇게 다과비를 절약 지출해도
단 한번도 불인정 처리가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적을 받았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수증상에서 커피믹스 180개 박스 외 구매비용이 5만원인 경우 불인정처리되고,
커피전문점 10인기준 커피 7~8천원 외 다과 총 구매비용이 10만원 이상 지출은 인정처리되는지요.
2. 회계법인의 불인정사유는 과제와 무관한집행이라고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회의를 했고, 그날짜에 다과비를 지출했습니다.
만약 불인정이라고한다면, 10인기준 커피믹스를 몇개까지 소진하는것으로 본다라는 등의
기준이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전액 불인정이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지원비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회사의 입장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중
회의비 정산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예를 들면, 10인 회의를 할시(외부기관 인사 포함)
다과비 준비할때, 각각의 개인음료를 포함한 간식을 구매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하게 됩니다.
물론 규정상에서는 10인기준 30만원까지 식사 및 다과비를 허용하고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과도한 연구비 집행을 막기위해,
회의실 뒷편에 커피믹스 및 보리차등을 유리병 2~3개에 담아
회의인원 각자가 필요할시에 직접 먹는 방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는 비용이,
- 커피믹스 한박스 : 2~3만원 내외
- 종이컵 한박스 : 1만원 내외
- 보리차 외 : 1만원 내외
이렇게 구매를 해서 다과비는 보통 5만원 내외에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커피전문점같은 곳에서 테이크아웃커피와 다과를 살경우,
훨씬 많은 비용(2배)가 지출되겠지요.
하지만, 이번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담당 회계법인에서 커피믹스의 경우 180개가 들어있는데,
이를 회의에서 다 소진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과제한 무관한 집행이라고 하여, 회의비 전액을 모두 불인정 처리한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다른 부처의 연구과제 진행시에도 이렇게 다과비를 절약 지출해도
단 한번도 불인정 처리가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적을 받았네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수증상에서 커피믹스 180개 박스 외 구매비용이 5만원인 경우 불인정처리되고,
커피전문점 10인기준 커피 7~8천원 외 다과 총 구매비용이 10만원 이상 지출은 인정처리되는지요.
2. 회계법인의 불인정사유는 과제와 무관한집행이라고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회의를 했고, 그날짜에 다과비를 지출했습니다.
만약 불인정이라고한다면, 10인기준 커피믹스를 몇개까지 소진하는것으로 본다라는 등의
기준이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전액 불인정이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지원비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회사의 입장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05 |
|---|
원칙적으로 연구비로 범용성 물품 구매 시 불인정 됩니다. 해당내용은 정산시 해당 연구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으로 판단되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