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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범용물품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7-08-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에서 실험내용 등의 백업을 목적으로 CDS-600P란 물품과 네오스마트펜 N2라는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두 물품 모두 필기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등에 저장해주는 물품으로 연구시 필기한 노트의 분실로 인한 연구자료의 분실을 대비하여 구입하였습니다.

CDS-600P는 제품 위에 아무 종이나 올려놓고 전용 펜으로 필기하면 필기내용을 스마트폰 등에 실시간으로 백업해주는 물품이고, 네오스마트펜 N2는 전용펜으로 전용노트에 필기하면 필기내용을 스마트폰 등에 실시간으로 백업해주는 물품입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CDS-600P는 모든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실험내용 등을 필기하기 위한 공동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네오스마트펜 N2는 연구 전반을 컨트롤하는 팀장 위치의 연구자가 연구 전반에 관하여 기록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두 물품 모두 필기, 기록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전용펜의 펜심과 전용노트 등이 지속적으로 소모되므로 사무용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스마트 기기 등에 블루투스 통해 필기 내용을 저장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전산물품으로 볼 것인지 소모성 사무용품으로 볼 것인지 애매하며, 또한 전산물품이라고 한다면 범용 물품의 해당여부와 구입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01은 CDS-600P의 사용예 이고, 02는 네오스마트펜 N2의 사용예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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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04
해당 물품은 일반적인 소모성 사무용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물품은 범용성 물품으로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집행시 불인정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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