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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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수리비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8-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장비수리비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2차년도 과제 수행 중에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현 4차년도 과제 수행까지 계속 사용하다가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장비 수리비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년도 과제 수행 중에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현 4차년도 과제 수행까지 계속 사용하다가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장비 수리비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0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기준>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소유 장비 수리비용은 직접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