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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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변경중 사업비집행건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7-08-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RND사업 사업비 집행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 퇴사로 인한 책임자 변경기간중
과제관련 참여기관들이 참석하는 출장(주관기관 주최 월별 공정회의 및 협약변경관련)으로 출장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장인 대표이사 승인 출장입니다.
답글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책임자의 발의없이 출장을 진행한 건이라
책임자 변경승인 후 본건에 대한 집행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연구책임자 공석인 상태에서의 출장비 및 사무용품비 사용은
과제관련 증빙이 확실하다해도 무조건 불인정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불인정사유가 된다면 사업비 회수하여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국토교통RND사업 사업비 집행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 퇴사로 인한 책임자 변경기간중
과제관련 참여기관들이 참석하는 출장(주관기관 주최 월별 공정회의 및 협약변경관련)으로 출장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장인 대표이사 승인 출장입니다.
답글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책임자의 발의없이 출장을 진행한 건이라
책임자 변경승인 후 본건에 대한 집행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연구책임자 공석인 상태에서의 출장비 및 사무용품비 사용은
과제관련 증빙이 확실하다해도 무조건 불인정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불인정사유가 된다면 사업비 회수하여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9-0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2.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하지 않고 사용한 직접비(인건비 제외)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발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된 직접비는 불인정 됩니다.
기집행 하신건에 대하여 취소처리 하시려면 기업은행(1588-2588(내선517)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