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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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사용료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8-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장비사용료 집행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연구과제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표준실험법을 개발하는 과제로
장비사용료를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으로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장비사용료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표준실험법을 개발하는 과제로
장비사용료를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으로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장비사용료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9-04 |
|---|
원칙적으로 연구기관 내부거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 재료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현물로 계상하시고 담당자 승인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