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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구매 관련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8-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R&D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R&D 사업에 참여중인 업체입니다.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관련 SW장비 구매가 예정중입니다.

장비 구매의 경우 현물로 집행해야하는데 이와 같을 경우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서 계좌이체 후 현물정산 진행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물 인건비 지급의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이체 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사의 연구개발 진행을 위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9-04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공동규정 제12조제3항 관련)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트 이내)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1 <주관연구기관“현물부담금”정산 검토 사항>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허용기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의 장부가액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 상각비 반영) ◦ 검토 증빙 자료 -관련 근거서류 -임차사용 내역(사용대장), 임차료 단가 기준(감가상 각 근거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 ◦ 인건비 허용기준 -기업소속의 연구원으로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함 ◦ 검토 증빙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확인증 현물은 연구비(현금)로 직접 구매 또는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또는 인건비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규정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지원실: 031-389-649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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