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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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신규채용(100% 인력 -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8-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과제 100% 신규 인력 채용을 하였습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1. 과제기간 2017. 3.~ 2018. 01
2. 채용시접 2017.08
3. 미집행된 금액 활용 여부
-주관기관이 아닌 진흥원의 승인후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승인은 주관기관의 공문으로 주관기간이 전문기관에 제출 후 승인은 기간은 어마나 걸리는 지요?
4. 100% 신규인력의 4대보험료 및 퇴직금 등의 공제 금액 처리 방안
가)안 - 실수령액 및 공제 금액 모두 과제 통장에서 이체
나)안 - 실수령액 부분 ---> 과제통장 에서 100% 인력의 통장으로 이체
- 공제 금액 부분 --> 과제통장에서 공제금액 만큼 법인통장으로 이체
4번의 문의 사항의 답변 가)안과 나)안이 아닌 다른 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과제 100% 신규 인력 채용을 하였습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1. 과제기간 2017. 3.~ 2018. 01
2. 채용시접 2017.08
3. 미집행된 금액 활용 여부
-주관기관이 아닌 진흥원의 승인후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승인은 주관기관의 공문으로 주관기간이 전문기관에 제출 후 승인은 기간은 어마나 걸리는 지요?
4. 100% 신규인력의 4대보험료 및 퇴직금 등의 공제 금액 처리 방안
가)안 - 실수령액 및 공제 금액 모두 과제 통장에서 이체
나)안 - 실수령액 부분 ---> 과제통장 에서 100% 인력의 통장으로 이체
- 공제 금액 부분 --> 과제통장에서 공제금액 만큼 법인통장으로 이체
4번의 문의 사항의 답변 가)안과 나)안이 아닌 다른 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9-01 |
|---|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인건비 변경처리 하시고,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체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6
<인건비 사용방법>
1. 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연구 수행기관으로 이체 후 공제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참여연구원에게 이체처리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기관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