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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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행)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8-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올해 진행 중인 과제는 3차년도 과제로, 내년 4차년도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연차등록계획서 상에 계획된 예산 중 간접비는 "성과활용지원비; 특허등록 1건 OOO 원" 이 1개 항목으로 잡혀있는데요,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가 계속 오고 있어 올해 특허등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특허 등록을 위해 편성된 간접비를 "성과활용지원비; 특허출원" 으로 사용해도 괜찮을런지요?
올해 연차등록계획서 상에 계획된 예산 중 간접비는 "성과활용지원비; 특허등록 1건 OOO 원" 이 1개 항목으로 잡혀있는데요,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가 계속 오고 있어 올해 특허등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특허 등록을 위해 편성된 간접비를 "성과활용지원비; 특허출원" 으로 사용해도 괜찮을런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8-25 |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특허등록과 관련 성과활용지원비 항목을 계상하셨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