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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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계상 문의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7-08-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의 심재석 과장입니다.
저희기관은 영리기관으로 분류괴어 간접비를 직접비의 5% 내로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 세목 중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약 2%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를 3%를 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기관도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기관은 영리기관으로 분류괴어 간접비를 직접비의 5% 내로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 세목 중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약 2%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를 3%를 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기관도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25 |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지원비를 계상하셨다면 계획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