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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계상 문의
작성자 심**
등록일2017-08-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의 심재석 과장입니다.

저희기관은 영리기관으로 분류괴어 간접비를 직접비의 5% 내로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 세목 중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약 2%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를 3%를 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기관도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5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지원비를 계상하셨다면 계획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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