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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연구비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7-08-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물 연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진행 시 도면 작업에 필요한 3D 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구매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5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공동규정 제12조제3항 관련)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1 <주관연구기관“현물부담금”정산 검토 사항>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허용기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의 장부가액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 상각비 반영) ◦ 검토 증빙 자료 -관련 근거서류 -임차사용 내역(사용대장), 임차료 단가 기준(감가상 각 근거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은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로 계상 가능하며 증빙 서류는 임차사용 내역(사용대장), 임차료 단가 기준(감가상 각 근거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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