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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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연구비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물 연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진행 시 도면 작업에 필요한 3D 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구매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구과제 진행 시 도면 작업에 필요한 3D 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구매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25 |
|---|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공동규정 제12조제3항 관련)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1
<주관연구기관“현물부담금”정산 검토 사항>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허용기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의 장부가액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 상각비 반영)
◦ 검토 증빙 자료
-관련 근거서류
-임차사용 내역(사용대장), 임차료 단가 기준(감가상 각 근거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은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로 계상 가능하며 증빙 서류는 임차사용 내역(사용대장), 임차료 단가 기준(감가상 각 근거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