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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비 변경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7-08-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외여비 예산 변경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계획서 상에 국외출장비가 계상되어 있고, 20% 이내로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체 변경 후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보
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산 시 연구계획서 예산 대비 세목/세세목 변경에 대한 내부승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5
국외출장비의 경우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금액이 20% 이내일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내에서 자체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활동비 세목 내 예산이 부족하여 타세목 전용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승인 후 집행하시고 정산시 승인 공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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