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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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비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외여비 예산 변경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계획서 상에 국외출장비가 계상되어 있고, 20% 이내로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체 변경 후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보
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산 시 연구계획서 예산 대비 세목/세세목 변경에 대한 내부승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여비 예산 변경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계획서 상에 국외출장비가 계상되어 있고, 20% 이내로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체 변경 후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사실을 통보
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산 시 연구계획서 예산 대비 세목/세세목 변경에 대한 내부승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25 |
|---|
국외출장비의 경우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금액이 20% 이내일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내에서 자체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활동비 세목 내 예산이 부족하여 타세목 전용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승인 후 집행하시고 정산시 승인 공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