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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않았던 장비 재료비 사용유무
작성자 변**
등록일2017-08-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번 질문 : 첨부자료 열람하시면 현재17년도 예산내역이있습니다.. 체크부분을 보시면

연구관련 소프트웨어를 2차년도 구매계획으로 예상하였으나.

1차년도에 구입하여 시험을 준비 할 예정으로 변경되어서,,

연구비 계획서상에는 회로시험기만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관련 소프트웨어를 미리 예산을 잡지않은 부분이라. 구매가능여부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국토진흥원쪽으로 문의드립니다.



2번 질문 : 연구장비를 구매후 연구장비를 보관하고 시험자체를 가능게하는 공간이 없으므로, 시험실을 제작하려고

한데, 예산을변경하여 시험실축조가 가능한지요?



3번질문 : 국외출장비를 증액코자하는데, 가능하다면 증액한도는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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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4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불인정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불인정 됩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8 <연구장비・재료비 계상기준> 사용용도: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계상기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미래창조과학부 고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를 거쳐 도입계획 확정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단순 공간 확보에 대한 비용은 연구비로 처리 불가 3) 규정상 국외출장비 증액한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단, 당초 계획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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