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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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증빙자료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8-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회의비 증빙자료로,
국토부 홈페이지 규정및서식에 있는 양식파일 중,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야근식대에는 서명란이 있더라구요,
회의비 증빙자료는 서명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양식에 있는 회의록을 토대로 증빙을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국토부 홈페이지 규정및서식에 있는 양식파일 중,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야근식대에는 서명란이 있더라구요,
회의비 증빙자료는 서명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양식에 있는 회의록을 토대로 증빙을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8-2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회의비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참석자 서명부는 필수제출 서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