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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변경 지원기관 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7-08-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최초 예산 대비 5%이상 변경(증감액)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원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주 신규과제 워크샵(교육)에서 메뉴얼을 설명해주신 바에 의하면
2017.05.08 협약일 기준으로
협약일 이전 과제는 기존대로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약일 이후 과제는 지원기관이 아닌 주관기관까지만 승인되면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제는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다년도 과제의 경우 차년도 협약이 새로 들어갈 시에 그 과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3
협약일 기준은 연차 협약단위로 이해하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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