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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사용 가능여부 질의
작성자 심**
등록일2017-08-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맹형주 연구원님과 통화하였던 서울교통공사 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심재석 과장 입니다.
저희는 국토부 과제 "초미세먼지 제거차량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협약당시 직접비로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본 과제 수행에 필요한 통신료(KT회선)를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붙임파일 참조)
본 과제의 수행내용 중 터널내 미세먼지의 측정 데이터 원격 수집 및 터널내 개발차량 위치 파악 등을 위하여 관련 서버를 본 과제 연구비로 전 차년도에 구입하여 저희 연구원 5층에 설치 및 관련 서버실(관제센터)을 본 과제 전용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버실의 운영을 위해서는(터널 현장의 측정데이터 원격 수집분석 등) 별도의 외부 회선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KT와 계약해 1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1개월 28,050원)
직접비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회선비를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붙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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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3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은 간접비 내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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