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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현금]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7-08-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현금] 잔여 금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획된 인건비[현금] 중 신규채용이 늦어 진 관계로 차년도 협약기간중 7개월만 적용되어

잔여 금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제 종료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반납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반납 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2
‘17.5.8 이전 협약 과제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정산 시 잔액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5.8개정) [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17.5.8 이후 협약 과제부터 반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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