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인건비[현금] 관련 문의 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8-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현금] 잔여 금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획된 인건비[현금] 중 신규채용이 늦어 진 관계로 차년도 협약기간중 7개월만 적용되어
잔여 금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제 종료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반납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반납 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현금] 잔여 금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획된 인건비[현금] 중 신규채용이 늦어 진 관계로 차년도 협약기간중 7개월만 적용되어
잔여 금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제 종료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반납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반납 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22 |
|---|
‘17.5.8 이전 협약 과제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정산 시 잔액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5.8개정) [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17.5.8 이후 협약 과제부터 반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