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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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비관련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8-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회사내부에는 여비에 관한 내부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제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 후 개인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회사내부에는 여비에 관한 내부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제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 후 개인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2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63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국내 출장여비 증빙기준>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자체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시기 바라며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